인테리어공사비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적격증빙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구분하여 해당항목 및 인테리어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꼼꼼히 확인하여 챙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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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비용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모든 비용이 자본적지출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챙겨두시고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중 자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자본적지출비용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대략, 샷시, 난방설비, 보일러, 확장, 방범창, 화장실전체수리 등이 포함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또는 이체한 금융기관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2018.02.1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04.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거나,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필요경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테리어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표만으로 필요경비 공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거래일자 필요하므로 견적서나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이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견적서 내지는 거래명세표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수익적 지출 (필요경비 불인정)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적인 지출로 재산가치를 상승하는 수리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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