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셀프인테리어 산재보험 가입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산재보험 가입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반셀프인테리어를 하거나 셀프인테리어를 할때 주의해야할 점중 공사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하고 공사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셀프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히 위험한 공정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고 외부공사나 샤시등은 직접 인부를 공요하기 보다 도급형태로 반셀프인테리어를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전기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실족하여 다쳤는데 병원에 가보니 발목을 크게 다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적으로 공사를 시킨 고용주인 집주인이 병원비와 근무수당까지 보상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산재 보험만 들었더라면 큰 문제 없을을 텐데 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질책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자들을 불러서 일하는 셀프인테리어나 직영공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산재보험을 가입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료는 공사금액의 1퍼센트정도 입니다. 

처음보는 작업자분들이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현장의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직영공사 산재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개인 직영 공사 보험료라고 검색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용도와 구조를 선택하시고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용도와 구조를 모르실 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테리어 할 주소지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산재 보험료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산재보험을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신고를 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업체를 통한 공사나 직영 공사에서 꼭 산재보험 가입하시고 안전하게 공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