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소득층 행복주택신청자격 신청방법- LH행복주택입주자격 임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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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이란?

정부 지원정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 임대료의 6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신혼부부, 노인,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로이 정비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만든 제도입니다.실용적인 공간 및 문 와 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의 창조를 위해 해마다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3인 기준 100%로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

-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 신혼부부(예비도 포함), 및 한 부모가족 : 총재산 292,000,000만 원 자동차 34,960,000원

- 청년: 총재산 254,000,000만 원, 자동차 34,960,000원

- 대학생: 총자산 72,000,000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그 외 기타: 총재산 292,000,000원, 자동차 34,960,000원

* 위에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 순서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확인 후 신청 현장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센터 apply.lh.or.kr ⇒ 로그인⇒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확인
- 사업주체 등의 홈페이지 또는 1661-77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정소에서 임대차 계약을쳬결
*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이 가능
합니다.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할 수 있으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및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자격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 지원주택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20년

입주 계층별 공급 비율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80%

노인, 취약계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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