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이란?
정부 지원정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 임대료의 6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신혼부부, 노인,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로이 정비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만든 제도입니다.실용적인 공간 및 문 와 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의 창조를 위해 해마다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3인 기준 100%로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
-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 신혼부부(예비도 포함), 및 한 부모가족 : 총재산 292,000,000만 원 자동차 34,960,000원
- 청년: 총재산 254,000,000만 원, 자동차 34,960,000원
- 대학생: 총자산 72,000,000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그 외 기타: 총재산 292,000,000원, 자동차 34,960,000원
* 위에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 순서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1 | 입주자 모집공고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2 | 확인 후 신청 | 현장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센터 apply.lh.or.kr ⇒ 로그인⇒ 청약 신청 |
3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 사업주체 등의 홈페이지 또는 1661-77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4 | 임대차 계약 체결 |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정소에서 임대차 계약을쳬결 *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이 가능 합니다. |
5 | 입주 | -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할 수 있으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전용면적 및 임대 기간, 임대 조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자격 |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 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
입주 계층별 공급 비율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80%
노인, 취약계층: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