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베란다 차이와 발코니 확장가능 범위 -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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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흔히 확장하는 공간은 발코니입니다. 오래전 베란다와 발코니에 대한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다보니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발코니의 경우는 1500mm 이내에서 확장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실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 분양시 확장된 상태로 입주하게 됩니다.

 

 

1. 발코니

아파트나 주택 건물의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을 말하며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인접해 돌출되는 공간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난간이 있는데 여기를 또 샤시를 만들어 내부공간처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실이나 방과  붙어있어 확장하여 넓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코니베란다차이점설명도식
발코니와 베란다 차이점

 

 

 

 

 

2. 베란다

상부층과 하부층의 바닥차이로 만들어진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며, 아파트에서는 일부 사선건축되는곳 외에는 보기 힘들며 빌라나 단독주택에서는 베란다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지붕이 없고 일조건 때문에 상층을 줄여지으면서 많이 발생하고 필요에 의해 베란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아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긴 공간으로 지붕이 없으며 이 공간을 가벽이나 구조물로 막고 천정이나 지붕을 만드는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등에 베란다 공간을 막아 실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속당하면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3. 테라스

테라스는 지면과 만나는 부분에 하부 토양작업이나 기타 매움을 통해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땅을 돋우어 마감한 부분이며 목재로 데크를 구성하거나 시멘트 철 유리등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마감합니다. 테라스는 1층에 존재하며 전원주택에서 주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테라스를 본건물에서 확장하거나 지붕을 만드는것은 불법건축에 해당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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